디딤돌대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대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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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딤돌대출로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 신혼부부입니다.
저와 아내는 개인사업자인데요,
둘 다 22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23년도에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24년도 연초)에 대출을 받으려고 서류를 준비하다보니
아직 23년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증명'이 나오지 않아 22년도의 자료로 제출했는데요,
사업을 시작한 22년에는 소득이 매우 낮아 대출금 또한 매우 낮게 측정이 되더라구요...
따라서 대출금을 올리고자 돈을 벌었던 23년도의 자료 중
현재 제출이 가능한 "23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현재 제출이 가능한 "23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