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비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작성일 2023.12.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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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비상장 양도세

대주주 회사대표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해  
주식을 담보로 받았습니다. 

담보로 받은 주식 수량이 많아서 
제가 대주주가 되어있는데. 
담보로 받은 주식도  
대주주 양도세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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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담보로 받은 주식은 자기의 주식이 아니므로, 대주주도 아니며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결론**

* **담보로 받은 주식도 대주주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담보로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회사의 주식 가치가 취득가액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에는 대주주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명**

* **대주주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10%~4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대주주는 총 주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합니다.

* **담보로 받은 주식의 대주주 여부**

담보로 받은 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주주 양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주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담보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주주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담보로 받은 주식의 양도차익**

담보로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회사의 주식 가치가 취득가액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대주주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담보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 회사의 주식 가치가 취득가액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에는 대주주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고려 사항**

* **담보로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회사의 주식 가치가 취득가액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담보로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회사의 주식 가치가 취득가액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므로 대주주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담보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는 회사의 주식 가치를 확인하여 대주주 양도세 발생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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