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담보로 받은 주식도 대주주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담보로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회사의 주식 가치가 취득가액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에는 대주주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명**
* **대주주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10%~4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대주주는 총 주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합니다.
* **담보로 받은 주식의 대주주 여부**
담보로 받은 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주주 양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주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담보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주주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담보로 받은 주식의 양도차익**
담보로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회사의 주식 가치가 취득가액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대주주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담보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 회사의 주식 가치가 취득가액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에는 대주주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고려 사항**
* **담보로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회사의 주식 가치가 취득가액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담보로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회사의 주식 가치가 취득가액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므로 대주주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담보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는 회사의 주식 가치를 확인하여 대주주 양도세 발생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세금 종류 및 계산기 - https://453010star.tistory.com/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