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및 장기보유특별공제

1가구 2주택 양도세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작성일 2023.11.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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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께서
대구 수성1가에서 35년이상 보유및 거주한 빌라1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수성1가 아크로가 들어온다는 재개발붐으로인해 지금현재는 약간 주춤하지만
현재살고있는집에서 이사가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시세가 좀그렇습니다
빌리지만 주춤하기전 5억이나? 하던시세가
지금은 3억여원밖에 안되는것같습니다
그것도뭐 팔려야 말이죠ㅎ

그래서 이집을 팔지않고 수리한후 세를주고 다른집을 구매하려합니다 그럼1가구2주택이 되겠지요?

질문 35년전에 보유및거주한 주택인데
그때당시구입가격 정확친않지만 8천만원정도?인것같습니다
만약 세를주면서 보유하고있다가 금액이 어느정도 오르면 매도할생각입니다

즉,
35 년전 구매가격 8천만원
수년후[5년10년이 될수도있음ㅎ]팔고자하는
희망금액5억
지금 다른주택구매하려는 가격 4억

이리되면 1가구2주택이 되는데
5년이후에 기존집을 판다고 가정했을때
양도세가 어찌될까요?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게된다면 어느정도의 양도세가 될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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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세대 2주택으로 5년이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취득세,등기비,중개수수료등)및

장기보유특별공제와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6~45%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합니다

양도가액 500.000.000

취득가액 - 80.000.000

필요경비 - 1.000.000(취득세등 추정액)

양도차익 419.000.000

장기보유공제 - 125.700.000(보유기간 15년이상 가정)

양도소득금액 293.300.000

기본공제 - 2.500.000

과세표준 290.800.000

양도소득세 90.564.000(과세표준x38% - 누진공제1.994만원)

지방소득세 + 9.056.400

총납부세액 99.6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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