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주전 세무서로부터 세무

안녕하세요. 2주전 세무서로부터 세무

작성일 2023.11.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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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주전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조사대상 세목은 양도소득세 였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지금은 없어진 다주택자 최종 1주택 재기산 이라는 제도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2017년 11월 3일부터 세대주는 저 세대원으로는 어머니를 모시고 현재까지

동거봉양 중입니다.



2019년 5월 어머니는 저의 형(신불자) 가족이 거주 하라고 남양주에 아파트를 취득하셨고

저는 전세로 살다가 2019년 12월 서울시 돈암동 한진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당시에는 1가구 2주택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의 형이 어머니 이름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사업에 실패하여 어머니는 파산을 신청하셨고(현재 파산자) 남양주 아파트는 2021년 6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2년 3월 제가 살던 한진아파트를 매매 하였습니다.

(취득가 3억 7천 / 매도가 6억 7천 8백 5십 / 양도차익 3억 8백 5십)


저는 집을 팔고 세무서에 신고를 할 때 양도소득세 최종 1주택 재기산 이라는 제도에 대해 꿈에도 알지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경비도 안넣었습니다.



당시에 1가구 1주택 이었고 또 그 집에서 2년 이상 거주했고 9억 이하 주택은 비과세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지만 따로 세무사님께 의뢰도 안했었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21년 6월에 한 가구에서 거주하던 어머니의 집이 경매로 넘어간 시점으로 저의 아파트 취득 시점이 재기산되어 22년 3월에 매도할때는 보유기간이 1년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된다는 것입니다. 계산해보니 1억 가까이되는 세금과 신고불성실 납부지연으로 총 1억 2천만원여를 납부해야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방세까지 합치면 1억 3천만원이 넘습니다. 저로썬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이 다주택자 최종 1주택 재기산이라는 제도가 지금까지 있었다면

그래서 당시에 세금을 냈다면 덜 억울할 것 같습니다.

최소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2천만원은 안 낼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주택매매를 하지 않았을겁니다. 보유기간이 1년도 안되는 걸로 설정이 바뀌었으니

양도소득세가 너무나 컸었을테니까요. 양도차액이 3억이 넘으면 양도소득세로 40%를 내야되니까요.



결국 겨우 1년 반동안 (알아보니 2021년 1월 ~ 2022년 5월에만 있었던 제도라고 합니다)

지속됐던 제도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으로써는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내야되는 제 처지가 너무나 답답합니다.



주위에서는 조세불복 이라든지, 행정소송 이라든지 할수 있는 건 다 해보라고 하는데

말이 불복이고 소송이지

과연 이게 되긴 하는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정리하자면



1. 지금은 없어진 제도 때문에 과세가 되는게 맞는 것인지

2. 몰라서 신고 잘못한 것이라면 최소한 신고불성실, 납부지연은 없어질수는 없는건지

3. 조세불복, 행정소송이 가능한 한 사안이긴 한 것인지

4. 소송이 안된다면 이 세금을 줄일 방법은 없는지

5. 어디서 보니까 어머니가 따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 입증된다면 1가구 1주택으로 볼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데 현실성이 있는건지

6.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건이라면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받는게

시간과 절세면에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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