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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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인지역에 아파트 구매(2015년) 3년6월 거주, 현재는 전세 임대
수원지역에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2018년)후 4년 단기 임대사업 등록 후 2022년 8월에 임대 종료됨
현재는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먼저 매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용인이 조정지역이 아니라서 오피스텔 임대가 종료된 2022년 8월부터 3년 이내에 용인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단기 임대가 종료된 오피스텔이라서 임대종료 시점인 2022년 8월부터 5년이내에 용인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다른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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