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시 주택수 포함

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시 주택수 포함

작성일 2023.10.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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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용 오피스텔 임차인이 전입신고 한 경우 주택수 포함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신축 오피스텔 분양받고 일반 임대사업자 개설
   소유권변동일 2018-06-08


2. 일반사업자와 부가세 별도 조건 임대차 계약함
   임대차 계약일 2018-08-15 ~ 2024-08-15 동일 사업자와 내년까지 갱신계약 상태
   임대차 계약일에 전입신고 했다고 함
실제 용도는 법인 기숙사


3. 그 이후 임대인은 현재까지 연 2회 부가세 신고하고 있으며,


4. 건축물 및 토지 재산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주택분 납입X)
   23년도 건축물 과표는 약 5,750만원 토지분은 약 2,200만원 입니다.


어떤글을 보니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도 전입신고 한 경우 주택으로 간주 된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는 전입신고를 했음에도 현재까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추후 오피스텔 매도시 주택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기 오피스텔은 와이프 명의이며,
남편 명의로 현재 1시적 2가구 주택 보유 상태이며, 25년 8월까지 종전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는다면 추후 증빙에 있어 효력이 발생할까요?
확인서를 받는 시점은 퇴거일이 확정된 후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현재시점으로 미리 받아도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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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NAVER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는 오피스텔을 실제 용도로 판단하여 주택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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