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본가로 주소 이전시 다주택으로 되는지 and 종부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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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집으로 주소 이전예정 어머니 1주택자(공시6억 후반) + 1분양권(분양가 5억대)
본인 1주택자(공시 1.8억)
1. 현재 세대분리중인데 주소이전시 종부세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공시 9억이하라 대상이 안되나요?
2. (종부세) 만약 종부세를 내야 한다면, 주소이전했다가 다시 3~4개월 뒤 (24년 2월)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예정인데 이래도 종부세를 내야하는지
3. (취득세) 현재 제가 1주택자이고 연말에 분양권을 취득 예정인데
이 상황에서 취득세를 내게되면 2주택 기준으로 되는지 아니면 3주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머니 1주택자(공시6억 후반) + 1분양권(분양가 5억대)
본인 1주택자(공시 1.8억)
1. 현재 세대분리중인데 주소이전시 종부세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공시 9억이하라 대상이 안되나요?
2. (종부세) 만약 종부세를 내야 한다면, 주소이전했다가 다시 3~4개월 뒤 (24년 2월)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예정인데 이래도 종부세를 내야하는지
3. (취득세) 현재 제가 1주택자이고 연말에 분양권을 취득 예정인데
이 상황에서 취득세를 내게되면 2주택 기준으로 되는지 아니면 3주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