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본가로 주소 이전시 다주택으로 되는지 and 종부세 문의

1주택자 본가로 주소 이전시 다주택으로 되는지 and 종부세 문의

작성일 2023.10.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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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집으로 주소 이전예정
어머니 1주택자(공시6억 후반) + 1분양권(분양가 5억대)
본인 1주택자(공시 1.8억)

1. 현재 세대분리중인데 주소이전시 종부세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공시 9억이하라 대상이 안되나요?

2. (종부세) 만약 종부세를 내야 한다면, 주소이전했다가 다시 3~4개월 뒤 (24년 2월)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예정인데 이래도 종부세를 내야하는지


3. (취득세) 현재 제가 1주택자이고 연말에 분양권을 취득 예정인데
이 상황에서 취득세를 내게되면 2주택 기준으로 되는지 아니면 3주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상담위원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일반적인 경우는 시세 13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는 시세 17억원을 초과해야

종합부동산세 과세 됩니다.

2. 내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냅니다.

3. 2주택 기준으로 냅니다.

1주택자 본가로 주소 이전시 다주택으...

... 1주택자(공시 1.8억) 1. 현재 세대분리중인데 주소이전시 종부세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공시 9억이하라 대상이... 기준으로 되는지 아니면 3주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