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소득관련)

디딤돌 대출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소득관련)

작성일 2023.10.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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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는 2024년 3월 31일이고 3월쯤에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디딤돌 신청을 하게 되면 전년도와 그 전년도의 소득을 보게되는데
와이프는 2월 28일에 소득공제를 하게되니 22,23년도 소득을 보게 되는게 맞는데
저는 사업자라 5월 31일에 종합소득세 신청을 하게되니까 24년 3월에 디딤돌 대출을
받게되면 21년,22년 소득으로 신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일까요?
24년 3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아서 매출만 있고 경비를 제외한 저의 
23년 순 소득이 나오지 않은 상황일텐데 
디딤돌 대출 실행 기준 (2024년3월)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디딤돌 대출 실행시 21,22년도 소득을 보는지 종소세 신고가 되지 않았어도
22,23년 소득을 보는지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맞습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 시에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전년도와 그 전년도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24년 3월에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면, 2022년과 2021년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일반 근로자의 소득공제 기간보다 늦기 때문에, 2024년 3월에는 아직 2023년의 소득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도시기금은 사업자의 경우, 2023년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까지 납부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통해 소득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24년 3월에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면, 2022년과 2021년의 소득을 확인하고, 2023년의 소득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귀하의 디딤돌 대출 신청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 와이프의 경우

  • 소득공제 기간이 2024년 2월 28일이기 때문에, 2022년과 2021년의 소득이 확인됩니다.

  • 귀하의 경우

  •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2024년 5월 31일이기 때문에, 2023년의 소득이 아직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주택도시기금은 사업자의 경우, 2023년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까지 납부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통해 소득을 확인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24년 3월에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면, 2022년과 2021년의 소득을 확인하고, 2023년의 소득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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