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공 수용 양도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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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년전 취득한 토지라 취득가액을 정확히 모르는데 공시지가도 90년 부터나오는데 취득가액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2) 총 2필지 수용이 됩니다. 2필지 모두 40년 보유중 1필지의 경우 국가와 5년전 교환했습니다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시 5년이 해당되는지 아니면 매매가 아닌 교환이니 40년(최대15년) 까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2필지 중 1개는 임으로 1개는 전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 양도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그러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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