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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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채 = 23년 1월에 등기 완료된 30평 아파트가 1채(현재 월세 주고 있음) 있고,
2채 = 23년 5월에 분양권을 계약했음(27년도 8월 완공-주상복합)
현재 전세(24년 5월 만기)살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 사는 집 만기 되는 내년 5월에 쭉 살 집을 매입하고 싶은데
기존에 사둔 집이 두 채가 있어서 내년에 집을 산다면
기존 집들을 매도할 시 양도세를 3채로 잡혀서 양도세부과를 피해갈 수 없겠죠?
피해갈 수 있다면 언제 팔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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