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및 양도세 문의

2주택자 및 양도세 문의

작성일 2023.07.3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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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쯤에 서울에 도시형생활주택(24.56㎡/17.4㎡ 매수가 1억2800정도, 현재 공시지가 9000만원정도 )을 매수해서 월세를 받고 있고
5년전쯤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매수하여 2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매수가에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5천만원 정도 오른 상태인데 아파트를 팔고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습니다.
저는 2주택자인가요? 이 상태에서 아파트를 먼저 팔게 되면 양도세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양도차익 5천만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10%인 500만원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잔액인 4,25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24%(누진공제 576만원)를 적용하면 444만원의 양도소득세와

그 외에 지방소득세가 10%인 444,000원이 함께 부과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5년이상 보유하였다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약 563만원 정도로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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