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지 못한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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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인 저의 아버지와 삼촌들에게 상속절차를 밟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추후 오랜시간이 지난 현재 손자인 제가 땅에 대한 세금 및 토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땅의 세대주는 저의 어머니이구요 이런 경우 아예 상속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따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유언같은건 없었습니다.
참고로 형제들이 5형제인데 2분은 실종상태이구요
저의 아버지와 삼촌 한분은 돌아가셨고
삼촌 1분만 남아 계신 상태입니다.
따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유언같은건 없었습니다.
참고로 형제들이 5형제인데 2분은 실종상태이구요
저의 아버지와 삼촌 한분은 돌아가셨고
삼촌 1분만 남아 계신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