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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업자와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 보유
만약 일반사업자가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감면
- 일반사업자는 자영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 그러나 주택 소유자인 경우, 해당 주택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라면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건강보험 가입 시 소득금액 산정에서 해당 주택에 대한 가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세 감면
- 주택 보유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 그러나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의 경우, 부동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감면 요건은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조례 등을 확인해봐야합니다.
### 사업소득세 감면
- 일반사업자는 사업소득세를 내야합니다.
- 그러나 주택 소유자인 경우, 해당 주택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라면 사업소득세에서 해당 주택에 대한 가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집 매수 시
만약 일반사업자가 추가로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집을 공동명의로 매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취득세
- 매수한 집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 취득세는 매매가격에 따라 상이한 비율로 책정됩니다.
### 부가세
- 매수한 집이 건축중이거나 신축한 집인 경우, 부가세를 내야합니다.
- 부가세는 매매가격에 따라 상이한 비율로 책정됩니다.
### 지방세
- 매수한 집에 대한 지방세를 내야합니다.
- 지방세는 해당 지역의 조례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결론
일반사업자가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집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 부가세, 지방세 등의 세금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지역의 조례 등을 참고하여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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