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기준경비율 신고 문의 (교통비. 기초재고자산, 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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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께서 운영하시는 가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것 저것 어려운 말들이 많아 이해하는 게 쉽지 않네요ㅜㅜ
질문을 드리면
1. 교통비에 대한 금액은 어디에 기입하면 되나요?
차량에 대한 비용을 적는 칸은 있지만 교통비를 적는 칸이 나와있지 않아서
어디에 적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사항)
사업용 신용카드가 등록되어 있지만
그 카드는 교통카드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다른 카드로 사용 중입니다.
2.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에는 어떤 것을 기입하면 되나요?
다른 지식인 글들을 검색해보니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 경비라는 말은
원재료를 말합니다.
(매입+인건비+임차료)중에서 기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매입밖에는 없습니다." 라는 글을 보았는데
그럼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란에는
![](https://img-api.cboard.net/img_n.php?image_url=https://kin-phinf.pstatic.net/20230521_234/1684677372593gEqfP_PNG/%C4%B8%C3%B3.PNG)
위 자료의 '매입비용'을 적으면 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란에는 임차료와 인건비를 적으면 되는 걸까요?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 경비라는 말은
원재료를 말합니다.
(매입+인건비+임차료)중에서 기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매입밖에는 없습니다." 라는 글을 보았는데
그럼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란에는
위 자료의 '매입비용'을 적으면 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란에는 임차료와 인건비를 적으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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