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부당이익금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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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맘때 쯤 2022년 05월 종합소득세 신청하는 기간에 삼쩜삼에서 확인해보니 제가 다니고있는 직장 명이 아닌 다른 쌩판 모르는 회사명으로 2342만원을 "사업소득"으로 벌었다고 제 이름으로 잡혀있어서 바로 세무사랑 전화를 해서 세금신청취소? 를 국세청에다 접수를 했는데 알고보니 저희회사가 세금을 적게내려고 저희 회사직원 전체에다가 한명씩 약 2432만원씩 "사업소득" 이라는 걸로 잡았었고 저보고 " 국세청에 접수한거 취소하라고 불이익 안간다면서 꽁돈 몇십 받는거다 불이익 없어요 그런거 ㅎㅎ" 라고 웃으면서 얘기해서 취소했고 종합소득세로 50?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퇴사를 한 후에 기술직을 배워서 창업을 하려는데 전년도에 사업소득이 잡혀있어서 나중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년창업지원금 등을 신청하려하면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다 라는 말을 세무사한테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미리 고지를 안해준 상태이고 불이익이 없다하였는데 이런경우에도 부당이익금 소송?? 고소? 가 가능한가요?
근데 제가 퇴사를 한 후에 기술직을 배워서 창업을 하려는데 전년도에 사업소득이 잡혀있어서 나중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년창업지원금 등을 신청하려하면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다 라는 말을 세무사한테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미리 고지를 안해준 상태이고 불이익이 없다하였는데 이런경우에도 부당이익금 소송?? 고소? 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