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역삼동(조정지역) 다세대 주택(15세대) 신규 취득시

강남구 역삼동(조정지역) 다세대 주택(15세대) 신규 취득시

작성일 2023.03.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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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정지역 내 
다세대 주택(15세대) 신규 취득 후 
임대사업자를 낼 경우, 

종부세를 내나요?

구청에 물어보니 안내도 된다고 하고 실제 취득하신 지인분은 낸다고 하고(18년 9월 13일 이후 취득) 

모르겠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018.9.14.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가 안됩니다

→요건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일것

2020.8.18.이후 장기임대등록은 10년이상 임대등록 필수

2019.2.12.이후 증액제한 준수

세무서와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

1분양권 상황에서 신규 주택취득시 취득

... 1) 조정지역으로 분양권도 1주택으로 보고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신규 주택 취득시 취득세 8%에 해당되나요? 2) 조정지역이 되기 전 취득한 세대원의 분양권이므로...

일시적1가구 2주택 분양권취득시 양도세...

... 양도소득세 계산 1주택과 1분양권 특레규정은 다른...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신규주택취득하고... 거주(취득당시 조정대상 지역 주택)한 경우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문의 (1가구 2주택)

...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주택은 기존 주택을... *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 : A 아파트와 B... B 다세대주택신규 아파트 입주 전 3년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