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봉양 합가 관련,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문의드려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서울 강남에 부모과 아들이 20억 이상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보모의 집으로 합가하면, 전에는 1가구 2주택 중과세인 것으로 아는데요.
이번에 폐지된 건가요? 이젠 그냥 각각 소유한 1주택에 대한 재산세나 종부세만 종래대로 내면 되는 건지요?
혹시 합가된 상태가 된다면, 종부세 중과만 폐지되고 양도세등 다른 세제에선 여전히 불이익을 받게 됩니까?
도움말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강남에 부모과 아들이 20억 이상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보모의 집으로 합가하면, 전에는 1가구 2주택 중과세인 것으로 아는데요.
이번에 폐지된 건가요? 이젠 그냥 각각 소유한 1주택에 대한 재산세나 종부세만 종래대로 내면 되는 건지요?
혹시 합가된 상태가 된다면, 종부세 중과만 폐지되고 양도세등 다른 세제에선 여전히 불이익을 받게 됩니까?
도움말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