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봉양 합가 관련,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문의드려요.

노부모 봉양 합가 관련,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문의드려요.

작성일 2022.12.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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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 부모과 아들이 20억 이상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보모의 집으로 합가하면, 전에는 1가구 2주택 중과세인 것으로 아는데요.

이번에 폐지된 건가요? 이젠 그냥 각각 소유한 1주택에 대한 재산세나 종부세만 종래대로 내면 되는 건지요?

혹시 합가된 상태가 된다면, 종부세 중과만 폐지되고 양도세등 다른 세제에선 여전히 불이익을 받게 됩니까?

도움말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종부세에서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동안 각각 1세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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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부모봉양하기 위해 보모의 집으로 합가하면, 전에는 1가구 2주택 중과세인 것으로 아는데요. 이번에 폐지된... 이젠 그냥 각각 소유한 1주택에 대한 재산세나 종부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