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종부세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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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3억이 약간 넘는 아파트 한채는 본인 이름으로 되어있고
공시지가 3억가량 되는 아파트는 부부 공동 명의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3억 + 1.5억 (공동명의 이므로 3억의 50%) = 4.5 억
나머지 배우자 1.5 억
이므로 개개인으로 계산해서 둘 다 6억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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