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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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규제지역 내에 A라는 고가주택과 (보유기간 15년)
비규제지역 내에 B라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유기간 5년)
비규제지역 내에 C라는 3번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했을때 (22년도 신규취득)
C라는 주택을 24년도 처분하게 되면 일반과세인지 중과세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24년도에 C주택 처분을 하고 난 후 규제지역내 A주택을 25년도 또는 26년도에 매각시
A라는 주택에 대해 C 주택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영향이 있는지요?
기존 B주택으로 인한 영향 외에 C 주택으로 생기는 추가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또한 24년도에 C주택 처분을 하고 난 후 규제지역내 A주택을 25년도 또는 26년도에 매각시
A라는 주택에 대해 C 주택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영향이 있는지요?
기존 B주택으로 인한 영향 외에 C 주택으로 생기는 추가적인 영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