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제외 개인소득세 1억 종합소득세금

근로소득 제외 개인소득세 1억 종합소득세금

작성일 2022.09.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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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년도에 일을 많이 하다보니 소득이 높아졌습니다.

종합소득세가 근로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세금을 내는거 맞죠?
제가 2022년 올해 개인소득(사업장아님 프리랜서) 1억을 찍는것에 가정하여
내년 5월에 내야할 종합소득세가 대략 얼마인지 여쭤봅니다.

국세청에서 세율계산해보니 2010만원이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1800만원(근로소득제외)을 벌었는데
올해 종소세+지방세 포함하여 10만원 내외로 나왔어요.
국세청에서 준하는 세율계산법에 맞지않죠 ;

그래서 뭐가 정확한건지....
제가 올해 1억을 벌면 내년에 2010만원을 내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더 내려갈까요;
세율계산을 해봐도 정확한 금액인건지 잘 몰라서 질문드려요.
번 만큼 지출이 크면 세금도 내려가긴하나요?
종합소득세의 정확한 계산법을 알고싶어요

추가로 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내는건가요? 5월 31일까지로 알고있는데
더 기간이 늘어날수도 있나요?
올해는 코로나때문에 8월까지 늘어났었는데
평균적으로 6월까진 늘어나는지 여쭤봅니다.


#근로소득 제외 #근로소득 원천징수 제외 #해외 근로소득 제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먼저,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도 포함되겠습니다.

수입금액(매출)이 1억이라 하여도 그 금액에 대하여 바로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먼저 순이익을 구하게 되고(수입 - 지출 = 순이익)

그 순이익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 신고납부하게 되겠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얼마나 순이익이 계산될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정도 정확하게 계산해 보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부 성실신고확인자(프리랜서 같은 서비스업의 경우 연매출 5억이상)만

6월까지 신고납부이고,

그외 모두 5월까지 신고납부가 되며 이는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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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일단 저는 근로소득이 약 1억 가까이 됩니다. 이를 연말정산 때 600만원을 냈는데 이번 종합소득세에 사업소득이... 어떻게 사업소득이 400있었다고 세금이 200이나 느나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명세서 없으면

... 그렇게 기입했는데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될까요? 답변 아르바이트의 경우엔 일반소득 정규직인 경우엔 근로소득에 들어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