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적용 가능여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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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
본인이 거주중인 아파트와(2006년 상속받음) 어머니와 공동명의인 상가주택 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상가주택의 지분을 어머니에게 증여 후 거주중인 아파트를 처분하려 합니다.
1. 상가주택을 어머니에게 증여 후 거주중인 아파트를 매도 후 양도세 신고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할까요?
2. 고가주택 인데 13억까지 비과세 맞나요?
3. 비과세 적용 가능하면 장기보유 몇%까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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