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양도세 산정시 주택 취득 일자

1가구2주택 양도세 산정시 주택 취득 일자

작성일 2021.12.2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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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할아버지 사망후 아버지에게 소유권 이전 하지 않고 있다가 특별조치법으로 


저에게 소유권 이전 한 경우 양도세 산정시 저의 주택 취득 기준일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


1950년 할아버지 주택 취득


1978년 할아버지 사망


1999년 아버지 사망


할아버지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주택을 특별조치법으로 1995년을 등기원인일(아버지가 저에게 증여)로 


하여 2007년에 접수일로 등기이전하였습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이 증여인바 접수일 기준으로 2007년이 제 취득일자가 되는건지


아니면 접수일 당시 아버지가 사망하신 상태니까 아버지 사망시점인 1999년에 상속된걸로


봐서 1999년이 취득일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가구2주택 양도세 때문에 취득일이 중요해서요.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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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특별조치법으로 인한 이전의 경우 증여로등기되었더라도 사실상등기원인이 상속이라면

상속개시일을 취득일로보게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999년이 취득일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속개시일이 취득일입니다. 아버지를 건너뛴 상속이므로 일반적으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날이 기준이 될것같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소유권이전이 되셨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시면 질문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가 되었을 것이고 접수일과 등기원인일 중 등기원인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상속의 경우만 그렇고 증여나 일반 매매등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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