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비과세 및 종부세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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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거주하는 아파트가 한채 있는 상황에서 부친의 토지에 단독주택(원룸건물, 다가구주택)을 지어 2016년에 취득하였습니다.
2019년 9월에 주택임대사업자를 구청에 신고 하였고, 세무서에도 신청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현재 종부세 납세 고지서가 송달되어 문의드립니다.
1. 취득한 다가구주택의 일정호실만 주택임대사업사업을 신청하였고, 나머지는 창고로 쓰거나 친누나가 사용하는등 주택임대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19년 주택임대를 신청하며 세무서에 종부세 합산배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2주택자로 분류되며 종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1주택자로 분류되어지고 추가하지 않은 호실이 추가로 종부세에 합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합리적일것 같습니다만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어떨지 문의드립니다.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먼저 취득한 실거주 아파트를 매도시 거주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어지는지 문의드립니다.
고수님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실거주하는 아파트가 한채 있는 상황에서 부친의 토지에 단독주택(원룸건물, 다가구주택)을 지어 2016년에 취득하였습니다.
2019년 9월에 주택임대사업자를 구청에 신고 하였고, 세무서에도 신청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현재 종부세 납세 고지서가 송달되어 문의드립니다.
1. 취득한 다가구주택의 일정호실만 주택임대사업사업을 신청하였고, 나머지는 창고로 쓰거나 친누나가 사용하는등 주택임대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19년 주택임대를 신청하며 세무서에 종부세 합산배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2주택자로 분류되며 종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1주택자로 분류되어지고 추가하지 않은 호실이 추가로 종부세에 합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합리적일것 같습니다만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어떨지 문의드립니다.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먼저 취득한 실거주 아파트를 매도시 거주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어지는지 문의드립니다.
고수님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