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김포 조정지역 지정 관련하여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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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포에서 1세대 2주택 자로 정말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여러 부동산에 물어봐도 다 말하는게 서로 다르네요...
제가 알아본 1세대 2주택 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 신규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및 전입
신규 주택 2년 보유 및 거주
비 조정 대상 지역 : 신규 주택 취득일로 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신규 주택 2년 보유
이와 같이 조정대상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시점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궁금합니다.
아시다 시피 김포는 20년 11월에 조정지역으로 발표가 되었고
저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은 20년 8월으로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신규 주책 취득일 일때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고, 지정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할것이기 때문에 취득일 기준으로
비 조정 대상 지역이 었다면 그 요건에 따르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 마다 조정대상 지역의 요건을 따라야 비과세이다... 비 조정대상 지역의 요건을 따라도 된다.. 이렇게 갈리네요.
이에 관해 아시는 것이 있다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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