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정된 양도세관련,장기보유특별공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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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사망 후, 모친과 자녀가 상속받아
공동명의로 1가구1주택 상태입니다.
현재 자녀가 스위스에 살면서 회사에 근무 중인데
퇴직 후 한국에 와서 살계획이라
재외국민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내 주소지는 모친과 함께 되어있고
1년에 1~2번씩 휴가때만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 향후 주택매매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의 명의자 중 1명이 근로를 위해 해외 장기거주
시 거주년수를 인정받지 못하나요?
부친사망 후, 모친과 자녀가 상속받아
공동명의로 1가구1주택 상태입니다.
현재 자녀가 스위스에 살면서 회사에 근무 중인데
퇴직 후 한국에 와서 살계획이라
재외국민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내 주소지는 모친과 함께 되어있고
1년에 1~2번씩 휴가때만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 향후 주택매매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의 명의자 중 1명이 근로를 위해 해외 장기거주
시 거주년수를 인정받지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