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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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는 저의 아파트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입니다.
소재지 서울.
2008년 재개발 도로(토지)지분을 취득.
2017년 84m2의 원조합원입주권 취득.
2018년12월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
2020.2월 주택취득으로 나옴.
2020년4월 10일 전세로 임대사업 개시.
2019년 공시지가 6억 이하. (홈택스 직전년도 공시지가)
2020년 공시지가 6억 이상. (2020.5월 공시)
상기와 같은 경우 2008년 9.13 대책 전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조건에 해당하는 건지와
공시지가 6억 이하로 종부세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소재지 서울.
2008년 재개발 도로(토지)지분을 취득.
2017년 84m2의 원조합원입주권 취득.
2018년12월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
2020.2월 주택취득으로 나옴.
2020년4월 10일 전세로 임대사업 개시.
2019년 공시지가 6억 이하. (홈택스 직전년도 공시지가)
2020년 공시지가 6억 이상. (2020.5월 공시)
상기와 같은 경우 2008년 9.13 대책 전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조건에 해당하는 건지와
공시지가 6억 이하로 종부세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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