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질문 입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지금 인천 송도(비조정지역)에 아파트를 1채 가지고 있고
송도에 아파트 분양권을 1개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권은 올해 매수하여 취득하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올해 말에 2년이 되서 매매하려고 할 때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조건이 되는가요?
분양권도 주택으로 포함되어 2주택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하는가요?
지금 인천 송도(비조정지역)에 아파트를 1채 가지고 있고
송도에 아파트 분양권을 1개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권은 올해 매수하여 취득하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올해 말에 2년이 되서 매매하려고 할 때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조건이 되는가요?
분양권도 주택으로 포함되어 2주택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하는가요?
#양도세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