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관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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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7년 5월에 성동구 성수동 아파트 구입 현재 거주중.
2018년 8월에 광진구 광장동에 전세끼고 아파트 구입 현재 전세 세입자 거주중.
이런 경우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해당되나요?
전세니까 해당 안될것 같긴 한데 "시세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이나 해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한다. " 이 조항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광장동 아파트 시세가 9억이 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 5월에 성동구 성수동 아파트 구입 현재 거주중.
2018년 8월에 광진구 광장동에 전세끼고 아파트 구입 현재 전세 세입자 거주중.
이런 경우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해당되나요?
전세니까 해당 안될것 같긴 한데 "시세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이나 해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한다. " 이 조항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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