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수정된 종합부동산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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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수정된 종합부동산세 계산
2019 세액계산흐름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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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 흐름도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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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
종합합산 토지분 |
별도합산 토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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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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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공시가격 |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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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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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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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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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1세대1주택자 9억) |
5억원 |
8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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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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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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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 가액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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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9년), 90%(’20년), 95%(’21년), 100%(’22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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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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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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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부 세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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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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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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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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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일반 |
3주택 등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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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
누진 공제 |
세율 |
누진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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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
0.5 |
- |
0.6 |
- |
15억원 이하 |
1.0 |
- |
200억원 이하 |
0.5 |
- |
|
|
6억원 이하 |
0.7 |
60만원 |
0.9 |
90만원 |
|||||||
|
12억원 이하 |
1 |
240만원 |
1.3 |
330만원 |
45억원 이하 |
2.0 |
1,500만원 |
400억원 이하 |
0.6 |
2,000만원 |
|
|
50억원 이하 |
1.4 |
720만원 |
1.8 |
980만원 |
|||||||
|
94억원 이하 |
2 |
3,720만원 |
2.5 |
4,430만원 |
45억원 초과 |
3.0 |
6,000만원 |
400억원 초과 |
0.7 |
6,000만원 |
|
|
94억원 초과 |
2.7 |
10,300만원 |
3.2 |
11,0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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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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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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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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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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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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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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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 할 재산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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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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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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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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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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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산출세액 |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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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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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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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보유: 5년(20), 10년(40), 15년(50) 연령: 60세(10), 65세(20), 70세(30) ☞ 중복적용 가능(한도 70%)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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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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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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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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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200%), 3주택(300%), 그 외(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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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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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할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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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
적으신 것처럼 과세표준은 17억이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 또한 1.8%가 맞습니다. 다만 누진공제액이 있기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2130만으로 계산되며 이 금액에서 재산세중복분을 차감하여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20%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까지 합쳐서 대략 2176만원 정도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실 것 같습니다.
쉽고 편리하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계산을 할 수 있는 부동산계산기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과세표준은 17억이 나오는데
17억에 해당하는 세율은 1.8% 더라고요
이럴경우에 17억의 1.8%가 종합부동산세 인가요 ?
공시가격 합산 : 26억
공제 6억
공정시장가액비율 85%
과세표준 : 17억
3주택중과세율 : 1.8%
누진공제 : 930만
6억 초과분종부세 : 2130만
공제할 재산세액 : 개략 200만 정도
예상세액 : 1920만 정도
농어촌특별세 : 20% ---> 380만정도
납부예상세액 : 2300만 정도 (내외) 예상됩니다
상기내용은 2019년
종합부동산세 개정내용을 적용한것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개념
종합부동산세 완화법 개정관련
세금감면 혜택관련 최근 발표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남겨봅니다.
업무 잘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일시적 2 주택자] 종부세 완화법 본회의 통과! 부동산세법 개정의 조짐!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세법 중 종합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 정부에서 일시적 2 주택자, 2 주택자, 장기보유 2 주택자, 고령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종합부동산 세법의 개정안을 추진하였고,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1가구 1 주택으로 유지해주는 특례조항] - 이사를 위해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의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서 2 주택자가 된사람 - 투기 목적이 없이 지방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bit.ly
... 잘못계산한건지 모르겠어요 과세표준은 17억이 나오는데 17억에 해당하는... 상기내용은 2019년 종합부동산세 개정내용을 적용한것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개념
... 곱하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300,000,000*5/1000=1,500,000원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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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아래내용 참고하시면 종합부동산세 산출근거등 계산관련 참고가 되리라 봅니다 2019년부터 세율이 인상되고 2주택,3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월세를... 수정사항있다거나 오류내용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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