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수정된 종합부동산세 계산

2019년 수정된 종합부동산세 계산

작성일 2019.11.04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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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10억원인 A 아파트  9억원인 B아파트, 7억원인 C아파트를 소유했을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얼마정도 부과되나요 ? 

과세표준은 17억이 나오는데 
17억에 해당하는 세율은 1.8% 더라고요 
이럴경우에 17억의 1.8%가 종합부동산세 인가요 ? 
1.8%면 3060만원인데 이게 맞는지 ..  잘못계산한건지 모르겠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019 세액계산흐름도

3

세액계산 흐름도

구 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

-

공제금액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

5억원

80억원

×

=

공정시장

가액비율

85%(’19년), 90%(’20년), 95%(’21년), 100%(’22년 이후)

=

=

종 부 세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세 율(%)

과세표준

일반

3주택 등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세율

(%)

누진

공제

세율

누진

공제

3억원 이하

0.5

-

0.6

-

15억원

이하

1.0

-

200억원 이하

0.5

-

6억원 이하

0.7

60만원

0.9

90만원

12억원 이하

1

240만원

1.3

330만원

45억원

이하

2.0

1,500만원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50억원 이하

1.4

720만원

1.8

980만원

94억원 이하

2

3,720만원

2.5

4,430만원

45억원

초과

3.0

6,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94억원 초과

2.7

10,300만원

3.2

11,010만원

=

=

종합부동산

세 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

공 제 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세액공제(%)

<1세대 1주택>

보유: 5년(20), 10년(40), 15년(50)

연령: 60세(10), 65세(20), 70세(30)

☞ 중복적용 가능(한도 7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200%), 3주택(300%), 그 외(150%)

=

납 부 할

세 액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적으신 것처럼 과세표준은 17억이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 또한 1.8%가 맞습니다. 다만 누진공제액이 있기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2130만으로 계산되며 이 금액에서 재산세중복분을 차감하여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20%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까지 합쳐서 대략 2176만원 정도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실 것 같습니다.

쉽고 편리하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계산을 할 수 있는 부동산계산기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과세표준은 17억이 나오는데

17억에 해당하는 세율은 1.8% 더라고요

이럴경우에 17억의 1.8%가 종합부동산세 인가요 ?

공시가격 합산 : 26억

공제 6억

공정시장가액비율 85%

과세표준 : 17억

3주택중과세율 : 1.8%

누진공제 : 930만

6억 초과분종부세 : 2130만

공제할 재산세액 : 개략 200만 정도

예상세액 : 1920만 정도

농어촌특별세 : 20% ---> 380만정도

납부예상세액 : 2300만 정도 (내외) 예상됩니다

상기내용은 2019년

종합부동산세 개정내용을 적용한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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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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