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의 아파트 매매거래 질문입니다

형제간의 아파트 매매거래 질문입니다

작성일 2018.09.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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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의 아파트 매매 거래를 할려고 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충족한 아파트입니다.

  지금  3개월동안 실거래가 보니 시가 4억8천정도

에 팔리는것 같습니다. 문제는 동생이 가진돈이 3억9천정도입니다.

 거래시 은행이체거래로 할예정이며, 자금출처 소명 가능합니다. 

은행대출을 끼고는 하고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9000만원을 증여로 해서 거래를 할지 아니면  매매가를  3억7000-3억9000사이로 거래가 가능하다면 하고싶습니다.

절세 차원에서 증여보단 매매가를 조금 낮추는것이 좋을듯한데 실거래가 대비 얼마까지 거래가

가능할까요?  나중에 문제되는일은 없을까요? 시간의5퍼센트 라는 얘기도 있고 70퍼센트이상이라는

얘기도 있고 정확화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가로 양도하는 자 입장에서는 시가와 양도가의 차액이 시가의 5%, 3억원 ,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어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해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저가로 양수하는 자 입장에서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만큼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자분 입장에서는 어느 금액으로 양도하시던 비과세조건을 충족하시는만큼 동생분께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으로 금액을 낮춰서 매매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가장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가 4.8억이므로 시가와 매매가와의 차액이 4.8억의 30%인 144,000,000원과 3억원 중 작은 금액보다 크면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따라서 4.8억 - 144,000,000 = 344,000,000 원 -> 이 금액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 최저한입니다. 이 금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세부담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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