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양도세,이전비,복비 등등)

아파트 매매 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양도세,이전비,복비 등등)

작성일 2018.09.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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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된 아파트를 작년 7월에 1억6천에 매입하였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4천만원 가량 올 수리후 이사를 했으며

사정이 생겨서 매매해야 할 처지입니다.

아파트 시세라는 것도 알지만

1억9천 까진 받고 매매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제 1년 좀 넘은 시점에서 매매하는데 발생하는 비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2년은 유지하다 매매할시 양도세나 혜택사항이 있다면 같이좀 답해주세요

시간내서 올려주시는 답변들 하나하나 감사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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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취득세,등기비용, 자본적지출등) 및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자본적지출(인테리어비용)은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나

금융기관 거래증빙이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 합니다.

양도가액에취득가액과 필요경비및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