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시기준경비율B유형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시기준경비율B유형

작성일 2017.05.03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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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 957만원

사업소득금액 3500만원입니다

모두 다른 사업장이구요(근로소득이니 사업소득이니 사업장이 다다름)


간편장부대상자, 신고유형-20간편장부대상자 로 할경우

환급금이 100만원나왔습니다


추계-기준경비(32) 로 신고유형선택할경우 세금이 100만원이나오더라구요?

뭔차이지요...


아무거로나 신고해도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무거로나 신고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도우미 서비스에 접속하여 귀하의 소득내용을 조회해보면

단순율로 적용해야 되는지 기준율로 적용해야 하는지 나옵니다.


그대로 해야지 다르게 하면 나중에 가산세랑 같이 추징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이지샵 자동장부입니다.



우선, 사업소득에 대한 간편장부를 작성하셨는지 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모든 사업소득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 매입거래에 대하여 장부를 작성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였다면 장부상에 기록한 사업상 지출금액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에 정해진 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추계신고 입니다.


소득세 신고시 유형을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에 추계신고시보다 세액이 더 적게 나오셨다고 하셨는데요,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에는 장부에 기록한 매입경비들의 금액을 합계내어 필요경비로 반영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 금액들이 추계신고시의 필요경비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간편장부 신고시 소득세가 더 작게 나오신 것입니다.


신고유형을 간편장부로 선택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사업상의 매출, 매입에 대하여 장부를 작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간편장부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추계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서상교 세무사입니다

비교산출하여 제일 적게 나오는 것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대행 문의는 아래 네임카드 보시고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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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지원입니다.


간편장부대상이면서 기준경비율이시라면

장부작성에 따라 신고하시거나

추계시 기준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고유형을 택하신건지 모르겠으나

안내문에 나온 유형에 맞춰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닉네임카드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사업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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