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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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독신으로 43세이며 부모님과 함께 삽니다.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노원구의 21평 아파트로 공시지가가 약 1억 3천이며 다음달에 부모님을 모실 일산동구의 32평 아파트를 취득하게 됩니다. 공시지가는 약 1억9천입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마포에 이미 32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데 전세가 들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3억 8천입니다.
문제는 같은 세대가 되어 있어서 1가구 3주택에다가 공시지가를
합쳐보니까 6억이 넘습니다.
(1)그러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건지요?
(2)아니면 인별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재산세만 내면 되는건지요?
(3)주민등록을 부모님과 별도로 분리하면 부과가 안되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노원구의 21평 아파트로 공시지가가 약 1억 3천이며 다음달에 부모님을 모실 일산동구의 32평 아파트를 취득하게 됩니다. 공시지가는 약 1억9천입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마포에 이미 32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데 전세가 들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3억 8천입니다.
문제는 같은 세대가 되어 있어서 1가구 3주택에다가 공시지가를
합쳐보니까 6억이 넘습니다.
(1)그러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건지요?
(2)아니면 인별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재산세만 내면 되는건지요?
(3)주민등록을 부모님과 별도로 분리하면 부과가 안되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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