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일반과세 간이과세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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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일반과세자로 1,500,000원(임대료)+150,000(부가세) 를 받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간이과세로 전환 할 수 있다는 우편이와 어떤게 더 나을지 전문가 분들께 조언 구합니다.
1.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안하고 영수증만 주면 된다는데 영수증을 수기가 아닌 전자로 홈텍스에서 처리가 가능할까요?
2.간이과세자로 전환시 임대료를 부가세 제하고 150만원만 받아야 하나요?
임차인 측에선 세금이나 환급면에서 불리할 것 같은데 양쪽의 장단점이 궁급합니다
#임대사업자 일반과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