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소신고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판매 대행 플랫폼에서 23년 매출액 표시 오류로 매출액이 더 적게 표시되어, 올해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출액을 과소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플랫폼에서 오류로 인해 발생한 23년 매출 차액은 24년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를 하라고 안내했는데요
그러면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할때 차액만큼 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
차액은 몇만원정도로 정말 적은데, 과소신고하면 가산세를 내야한다고 해서요 걱정돼요 ㅠㅠ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ㅜㅜ
참고로 저는 간이과세자입니다. 부가세 신고가 처음이었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ㅜ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부가가치세 과소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