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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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경우 거래상대방, 대금결제방식등과 상관없이 해당 재화나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 소비가 된다면 일반적으로 10%과세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로 해당 재화가 국내에서 사용, 소비가 되어 10%과세가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법인일경우 부가가치세 부담 의무가 없는데, 10%과세가 된다면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지게 되는거 아닌가요? 사업자는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매입자에게 수령하여 납부할 의무만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개념이 잘 못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로 해당 재화가 국내에서 사용, 소비가 되어 10%과세가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법인일경우 부가가치세 부담 의무가 없는데, 10%과세가 된다면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지게 되는거 아닌가요? 사업자는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매입자에게 수령하여 납부할 의무만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개념이 잘 못된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