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폐업처리 후 부가가치세 신고

스마트스토어 폐업처리 후 부가가치세 신고

작성일 2024.04.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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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스마트스토어로 통신판매업을 하다가 이번에 회사에 입사하면서 사업자도 폐업신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후 스마트스토어도 폐업신고를 해서 처리가 완료가 됐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한다고 해서 뒤늦게 알아보니 금액을 입력해야 하더라구요.
주로 판매했던(매출의 95%)가 면세상품인 농산물이였구요.
전체 매출금액은 200만원이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신고를 안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신고하는게 원칙이구요.

과세매출은 과세쪽에, 면세매출은 면세란에 입력해서 신고하셔야합니다.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됩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업자 폐업신고하고.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그냥 지나치면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고..

면세상품이라면 부가세 신고양식상 면세매출란에 금액을 입력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로그인후

부가세 신고메뉴로 들어가면 쉽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신고가 가능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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