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영세율 부속서류 구매확인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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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영세율 조기환급 대상 회사여서 매월 신고합니다.
23년 11월 발행된 영세율 세금계산서
24년 1월 발행된 해당 구매확인서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 발행되었는데 해당 구매확인서를 부가세 신고 때 부속신고서류입력 누락하여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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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1월
해당 금액 과세표준에 함께 기재
영세율매출명세-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부분에 금액 함께 기재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신고명세에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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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발급받은 구매확인서 목록에는 조회가 되긴합니다.
Q1. 이걸 어느 달을 수정신고 해야할까요??
23년 11월? 12월? 발행받은 24년 1월?
또는 수정신고 하지않고 이번 달에 함께 신고해도 되는지, 그렇게한다면 구매확인서전자명세에만 기재하면되는지
Q2. 수정신고 한다면 전자신고명세에만 누락된 건이고 다른 서류에 있는 금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어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로 인한 0.5%의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Q3. 다른 가산세 적용이 있다면 어떤게 있나요? 감면 방법 있을까요?
질문드리는 부분과 함께 도움되는 조언 있으시다면 답변이랑 같이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식 풍부하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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