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비용처리

자동차 비용처리

작성일 2024.04.23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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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중이고 청년창업대상이라서 5년간 종소세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리스나 렌탈로 이용할때 연간 1500만원 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뜻이 정확히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연매출 1억인데 매입세액이 5000만원이었다면 거기에 플러스 1500만원을 더 해서
매출세액이 35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낸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3500만원에 부가세 10프로 로 계산하여 350만원을 낸다는 거면 1년에 150만원 씩 실질적인 비용처리가 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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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떠오르는 창업 혼밥 브랜드 '까뿌족'입니다.

자동차 비용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자동차 비용 처리의 경우,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관련 비용은 사업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별한 종류의 자동차, 예를 들어 소형트럭이나 법인세 특별공제 대상인 경우 등이 아니라면 소득세법상 일반 소규모 자산법인에 대해서는 소듬세펴비기 중에서 ‘사용차량 관리비‘로써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종종 회사에서는 리스나 렌탈 방식으로 차량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연간 1천 500만원까지 이런 비용을 비용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사업용 자동차 리스나 렌트할 때 발생하는 연간 비용이 1천 500만원까지는 사업비로 인정되어 소듬세비를 전세금액 가산하여 예를 들어 세액을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3. 연매출이 1억원이고 매입세액이 5천만원이라면, 1천 500만원을 추가로 사용차량 관리비로 쳐서 총 매출세액은 3천 500만원이 되어 상당 부분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게 됩니다.

4. 따라서 3천 500만원의 매출세액에 부가세 10%를 계산하면 3십 500만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1년에 15만원을 나누어 매달 1십만 원 씩이 실질적으로 생긴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금 관련 문제는 규정이 변경될 수 있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권한 있는 전문가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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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바로세무회계 김환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내용 입니다.

운행일지를 미작성하게 되면 해당 자동차에 대해 한대당 15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1500만원이란

업무용승용차 1대에 대한 감가상각비,유류비,통행료,보험료 등 모든 비용합계액을 말합니다.

또한 차량의 경우 자산에 속해 5년동안 나눠서 비용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현행법상 복식부기 의무자만 해당하고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이 없으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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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종소세 면제...... 돈 빨리 많이 벌어야 하겠네요

불행하게도 자동차 비용처리는 종소세와 연관있습니다.

귀하는 면제대상이라 하니, 사실이라면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편하게 연락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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