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랑 원천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랑 원천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ㅠ

작성일 2024.04.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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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인 개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 초보 사업자 입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팀별로 큰건을 받아 부가 가치세를 좀 많이 냈었는데 올해 갑자기 그 금액의 절반을 그냥 내라고 하더라구요 ㅠㅠ 세무서에 알아보니까 일단 50%때리고 나중에 환급해준다는데.. 그게 싫으면 그전에 미리 내역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ㅠ (찾아보고 했는데도..뭐가문젠지..)

그리고 두번째는 제가 프리랜서 친구 두명을 건당으로 주고 있는데 3.3% 때는 원천징수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돈이 많지 않아서 가까운 세무서 가서 신고한다고 하면 도와주나요? 흑흑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먼저, 세금신고와 관련된 사안은,

본인이 직접 공부하여, 세법에 맞게, 정확하게 신고하거나

수수료를 내고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거나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신고가 잘못되면 가산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문의를 하시는 것은 좋으나, 그 답변이 올바른지는 본인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잘못된 내용이라 하여도 책임은 결국 신고자 본인이 지기 때문입니다)

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 그 금액을 납부하거나

- 1~3월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별도로 하거나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3월분 신고를 선택하면, 고지나온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1~3월분에 대하여 계산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결국, 1~3월분 계산시 금액이 고지된 금액과 비슷하다면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이

고지금액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신고는, 직전 7~12월보다 이번 1~3월이 매출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 선택하는 것이고,

매출이 비슷하다면, 납부할 부가가치세도 비슷할 것이므로 선택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2. 3.3%공제후 지급한 경우, 이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건비를 지급시에는 기본적으로

-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홈택스, 위택스 각각)

-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 신고

두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모두 홈택스에서 이루어지며, 신고하는 방법은

공부를 하거나 동영상등을 찾아보고 하셔야 하겠습니다.

관공서인 세무서에서는 이 신고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도움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러한 세금신고 사항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본인이 직접 공부하여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하는 의무가 있고,

관공서인 세무서는, 신고를 대신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실 경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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