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환급 관련 질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환급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4.1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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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월에 부가가치세를 400만원을냈고
4월에 예정고지로 2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혹시 7월 부가가치세 정산시에 세액이 예정고지로 지불했던 금액이하로 측정된다면
나라에서 다시 환급을 해주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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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7월 부가세 확정신고시 4월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 200만원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어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7월 부가세 확정신고시 세금이 80만원이라면 차액 120만원(200만원-80만원)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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