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수정신고 후 가산세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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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영세율을 과소신고하여 가산세 합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는데요
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니
납부기한이 당일로 나옵니다
법인이라 내부 결제 및 지급 프로세스 때문에
당일에 당장 납부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경우는 나중에 신고하고 납부해야할까요
아니면 오늘 신고하고 나중에 납부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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