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떠안게 됐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떠안게 됐습니다

작성일 2024.04.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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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부분이 있어 다시 올립니다
몇 년 전에 사촌 형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면허가 없는데 운전 일을 시켜서 사고가 났는데
그걸 빌미로 사고처리를 해줬으니까 명의를 빌려달라 해서, 저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부가가치세를 떠안게 됐습니다
현재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압류는 벌써 들어왔고요
이야기를 해보니 정리해 준다고 말만 하고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통화한 녹취파일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유로워지고 싶은데
민, 형사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승산은 있는 건지, 선임비용은 얼마나 들어갈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및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리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사업을 실질로 운영한 사람이 본인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심판청구,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

> 불복청구의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부가가치세 등 세금피해를 입은 경우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단계에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시 필요한 서류를 제공

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것에 동의한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과세당국은 실질에 따라 사업주체를 판단하는데 객관적으로 사업주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명의자를 사업자로 보는 것이 통례입니다.

법인사업자의 대표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모르겠으나 사업행위의 주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고, 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사업운영의 이익을 전혀 취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과세관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고충청구제도가 있으나 미리 상당하여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명의가 도용된 경우가 아니라 빌려준 경우는 행정기관에서도 처리가 쉽지 않은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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