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폐업신고 후 세금신고해야할게 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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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3월 28일 교습소를 폐업 했어요
세무서에서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폐원신고 , 세무서에서 폐업신고 동시에 이루어지더라구요.
교습소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라 부가세신고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흘려 듣길 사업장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던거같은데 확실치가 않아요
손택스어플로는 이미 사업자 폐업처리가 되었는데
사업자현황신고가 가능한걸까요?
폐업신고를 했으니 제가 따로 신고할 사항은 없나요?
끝은 났는데 뭘 더해야할지 몰라서 질문남깁니다 :(
미리 답변주실 댓글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24년 3월 28일 교습소를 폐업 했어요
세무서에서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폐원신고 , 세무서에서 폐업신고 동시에 이루어지더라구요.
교습소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라 부가세신고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흘려 듣길 사업장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던거같은데 확실치가 않아요
손택스어플로는 이미 사업자 폐업처리가 되었는데
사업자현황신고가 가능한걸까요?
폐업신고를 했으니 제가 따로 신고할 사항은 없나요?
끝은 났는데 뭘 더해야할지 몰라서 질문남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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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폐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