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개인차량을 법인으로 증여했을시 처리방법

대표자 개인차량을 법인으로 증여했을시 처리방법

작성일 2024.04.1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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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개인차량을 법인으로 1월 10일날 증여했을시 처리방법 궁금합니다.

서류상 판매금액은 1만원입니다. 부가세 신고/ 고정자산 반영 및 세무처리가 궁금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법인은 차량의 가액만큼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부가세는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1. 시가를 조회해서 시가 - 1만원의 금액으로 잡이익 처리하면 됩니다.

2. (차) 차량운반구 시가 (대) 미지급금 1만원 그리고 (대) 잡이익 시가 - 1만원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3. 그리고 감가상각은 1월부터 월 상각하면 됩니다. 내용연수는 5년으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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