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지원금의 부가가치세 유무

입주지원금의 부가가치세 유무

작성일 2024.04.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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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에 분양대행사와 직접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실이 많다 보니 300만원의 입주지원금을 약속 받았는데요. 입주지원금을 월할로 계산하면 저렴하게 임차하는 것이라는 설득에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입주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입주지원금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재확인차 물어보니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법인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게 아닌데 입주지원금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발급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한정합니다.

무상으로 받는 지원금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가 아니기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질의 첨부합니다.

서면-2016-부가-6211

임차료 지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영화진흥위원회가 독립영화의 상영기회를 확대하고 관객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여 영화문화다양성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차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입주지원금의 부가가치세 유무

... 저는 입주지원금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재확인차 물어보니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법인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