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 부가가치세 납부

국세청 홈텍스 부가가치세 납부

작성일 2024.04.0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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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부가가치세 납부하라는 연락이 와서

홈텍스 들어가보라니 납부 기한이 4월25일이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올해 1월달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끝냈고 돈을 다 낸 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4월달에 부가가치세를 내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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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신성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김건 입니다.

4월 25일까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제1기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는 1년에 두번 하지만

그 사이사이인 4월 25일과 10월 25일에 부가세 중간예납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목적은 국가의 중간중간 세수확보와 납세자의 과도한 세금부담의 분산입니다.

중간예납기간에 고지되는 금액은 직전기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의 절반이며

실제 매출 또는 납부세액이 1/3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는 별도로 중간예납기간에 부가세 신고를 하여

납부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정기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시 미리낸 세금으로 반영하여

정기 납부기한에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기장업무 등에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http://pf.kakao.com/_RplwG 저희 채널 채팅을 통해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세청 홈택스에 연락하여 확인하신 것이 좋습니다. 연락 시 다음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과세기간

신고서 작성 일자

납부 완료 일자와 금액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께서 법인을 운영하신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4번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포함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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