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미등록으로인한 매입자료 등록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미등록으로인한 매입자료 등록

작성일 2024.04.02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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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2년차 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1개를 홈택스에 등록하지못한걸 이제발견했습니다.

그 신용카드로 작년12월 매입누락400만

1월 500만
2월 600만

정도됩니다. 

매입누락분을 7월달 부가세 신고기간떄 신용카드회사에 요청해서 발급받고 작성해서 신청을하면되는건가요? 작년12월매입누락신청도 추가로 가능한건지 궁굼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신성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김건 입니다.

12월 매입 누락분은 1월 25일까지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반영하여 경정청구하면 됩니다.

1월, 2월 누락분은 아직 신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니 카드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용 사용내역을 받으셔서 7월 25일까지 신고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카드등록은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사용분부터 조회가 되므로 그전 내역 또는 전체 내역을 받아 누락없이 신고하는게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기장업무 등에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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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어차피 매입시 세금계산서 발행했다면 안해도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작년 12월 누락 금액은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고

2024년 1월, 2월분은 2024년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회사에 요청해서 발급받고 작성해서 신청을하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 휴대폰 소액결제 / 콘텐츠이용료 전문 상담원 머니24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답변확정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님.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등록 및 매입누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매입누락분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매입누락분을 확인하고 정확한 금액을 파악합니다.

2. 해당 매입누락분을 신용카드사로부터 매입자료를 요청합니다.

3. 매입자료를 받은 후, 홈택스에 매입누락신고를 진행합니다.

4. 신용카드 매입자료를 등록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작년 12월의 매입누락분도 추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의 매입누락분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인 7월에 신용카드사로부터 매입자료를 요청하고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입자료를 요청할 때는 신용카드사에 정확한 기간과 금액을 요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매입자료를 받을 때는 신용카드사에서 발급한 정확한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사에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와 양식을 확인하시고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추가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더 자세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미등록으로인한 매입자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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