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미등록으로인한 매입자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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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2년차 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1개를 홈택스에 등록하지못한걸 이제발견했습니다.
그 신용카드로 작년12월 매입누락400만
1월 500만
2월 600만
정도됩니다.
매입누락분을 7월달 부가세 신고기간떄 신용카드회사에 요청해서 발급받고 작성해서 신청을하면되는건가요? 작년12월매입누락신청도 추가로 가능한건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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