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질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3.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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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보 경리입니다..ㅠㅠ

제가 알기론 세금계산서 마감일이 지난 시점에서 수정이나 발급을 하면
가산세가 매입/매출 각각 붙는걸로 아는데..

어제까지가 2월 마감일이었는데
오늘 품명이 잘 못 돼서 단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정발급을 했는데 이럴 경우에도 가산세가 붙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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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플랫폼 서비스 '바로빌'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전자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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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고계시네요.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유와 방법에 맞게 수정하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재사항을 잘못기재 한 경우라면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2장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전이라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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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 내에 발급하고 해덩 건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미발급, 지연발급, 종이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 세금계산서 사유(명확한 수정 사유 선택 필요)

* 기재사항 착오 정정 : 세금계산서에 꼭 기입해야 하는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세액 등을 잘못 적었을 경우

*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야 하는데 착오로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 변동 : 가격 상승 또는 할인으로 거래했던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 계약의 해제 :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기 전 계약이 해지된 경우

* 환입 : 거래 완료 후 거래처에서 반품을 요청한 경우

*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 : 거래처에서 공급받은 물건을 해외로 수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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