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부가세 환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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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조업 회계팀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업무 처리 중 문의사항이 생겨 글 남깁니다.
명절 거래처 선물용 상품 500,000 / 직원 선물용 상품 500,000 을
한번에 결제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1장 발급 받았습니다.
공급가액 1,000,000 / 부가세 100,000
이 경우 거래처 선물용은 부가세 불공제로 550,000 접대비 처리,
직원 선물용은 공급가액 500,000 복리후생비 처리 / 부가세 50,000 부가세 환급 처리
하나의 거래건을 상기와 같이 분할해서 회계처리 및 부가세 환급을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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